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바로 조회, 신청 하세요

by 트레블바닐라 2023. 8. 2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이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초과 의료비 환급은 가입자가 2022년 한해동안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 의료비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의료비-환급금-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급여는 환자가 입원한 요양기관에 초과 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초과 금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환급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가 사우환급에 해당합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는 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선이 낮으니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환급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유선 (1577-1000), 가까운 의료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건강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에게는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바로 대상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하기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 전송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을 받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받았다면 절대 클릭 하지 마시지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은 총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