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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기간 안내

by 트레블바닐라 2023. 9. 9.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2024년부터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받으시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기간
2024년-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기간 안내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이 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2023년 9월 5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부모급여로 받게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 중복지원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로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 후에 가장 많은 문의 사항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의 중복 지원 여부 인데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됩니다. 만 0세, 만 1세 아동을 두신 가정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기간 연장 (예정)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만 1년 이내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부모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 (총 18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자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있는 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고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수준의 저출산을 타파하고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