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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과태료 안내

by 트레블바닐라 2023. 8. 2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과태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조사를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2023년-주민등록-사실조사-일정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은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입니다.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대면-방문조사(8/21∼10/1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비대면 조사는 8월 20일까지로 아쉽게도 비대면 조사는 사전 종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식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합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실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에도 최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과태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